[리포트] 종부세 세대합산 차액 연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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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도 환급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대합산 방식으로 과세한 부분은 연내에 환급하기로 했지만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향후 환급은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가운데 모두 6천억원을 올해 안에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부한 사람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신고 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 하게 되는데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액은 2006년 분이 12만명 금액으로는 2천억원이고 2007년분이 16만명 금액으로 4000억원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 안에 신청을 받아 연내 환급할 계획이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당 사항에 포함될 경우 올해 분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내야됩니다.
하지만 주거목적의 장기보유자나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와 적용시기, 정부제출 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완화안의 경우 과세 금액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