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타이어 공급 중단 사태를 불렀던 GM대우와 타이어 업체 간 분쟁에서 타이어 공급 계약 중 일부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장에 공급을 중단할 경우 GM대우가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4일 GM대우가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타이어공급 중단 금지신청에 대해 타이어업체의 이의 중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계약을 해지한 40개 품목 중 20개,한국타이어가 계약을 해지한 36개 품목 중 5개의 타이어 공급 계약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계약이었다"며 "이들 계약은 이미 최소한 3년이 지났고,타이어의 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 급등해 타이어 업체들의 가격인상 요구가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타이어 업체들이 각 계약들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이어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면 GM대우 측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결정이 GM대우 측에 고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에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