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인터넷포털 언론중재법 적용 추진...한나라 '묵은기사'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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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언론중재법 적용대상 범위에 IPTV,인터넷포털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된 과거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3일 "인터넷에 떠 있는 과거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봐도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바로잡기 쉽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의 방송지분 소유 허용 등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외국자본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한편 미디어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의 방송지분 소유 허용 등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외국자본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