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자는 돈을 내기 위해 굳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한 곳이 모두 133곳(54%)이나 돼 그동안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지로,가상 계좌,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를 추진하는 것은 납부 편의를 도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