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부세, 과도한 세율로 볼 수 없다" 입력2008.11.13 14:21 수정2008.11.13 14: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박세환기자 gre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픽, 1100억 투자 유치…유니콘 등극 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앱 ‘스픽’을 운영하는 스픽이지랩스가 11일 7800만달러(약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됐다.스픽은 AI가 개... 2 거부권 쓸 사람 없는데…양곡법 시행되나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망(農亡) 법’이라고 비판받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가... 3 도소매·건설 '고용 찬바람'…제조업 일자리 5개월 연속 줄었다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주춤하면서 취업 한파가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고용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