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불법모집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영업 현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30개 가맹본부로,외식업종이 16개로 가장 많다.

공정위는 12일부터 8일간 이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실태와 부당한 가맹 계약 종료,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을 조사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