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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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교부금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이 줄어들 경우 교부세액 외에 별도로 '지방재정 보전 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재정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법인세 인하,목적세 폐지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지방세수 부족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조5000억원,소득.법인세 인하와 목적세 폐지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1조3000억원을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이 줄어들 경우 교부세액 외에 별도로 '지방재정 보전 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재정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법인세 인하,목적세 폐지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지방세수 부족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조5000억원,소득.법인세 인하와 목적세 폐지 등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1조3000억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