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감안해 내년 말 도입될 예정인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와 채무보증 등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헤지펀드의 투자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파생상품 투자한도,금전차입,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을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헤지펀드의 금전차입만을 제한하려던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통법 입법예고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자통법 개정안에 시행령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헤지펀드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한도의 범위는 내년 말까지 입법예정인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분기별로 금융위에 제출토록 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를 신속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월간으로 보고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에 경과조항을 신설해 겸직 중인 두 회사 임원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