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등록 대부업체 26곳을 경찰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 때 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마음대로 기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허위 광고나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의 무단 사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 37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