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든다 ‥ 매달 1일 자동 개회…9월 이전 상시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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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짝수 달에만 개최되는 임시회를 매달 1일 자동으로 개회해 국회가 연중 열리도록 하는 '상시국회' 도입이 추진된다. 또 정기국회 기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9월 이전에 완료하고 정기국회 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의회정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자문위는 우선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국회 회기 규정을 바꿔 1년 내내 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상시국회' 실시를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9월에 100일간 정기국회가,짝수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다. 상시국회를 도입할 경우 본회의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에,상임위원회는 월∼목요일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9월 이전까지 상임위별로 연간 20일 범위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감이 주요 업무별로 4∼5차례 열리고 그 기간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특히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ㆍ예산심사 소위 위주의 소위 제도를 전면 개편해 주제별,내용별 상설소위 구성을 의무화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청문회 제도는 입법ㆍ정책ㆍ감사ㆍ인사청문회로 나누고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진행토록 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정무위,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사위에서 진행토록 했다.
대정부 질문 제도의 범위를 대폭 줄여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별로 정책 청문회를 통해 실시토록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의회정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자문위는 우선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국회 회기 규정을 바꿔 1년 내내 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상시국회' 실시를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9월에 100일간 정기국회가,짝수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다. 상시국회를 도입할 경우 본회의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에,상임위원회는 월∼목요일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9월 이전까지 상임위별로 연간 20일 범위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감이 주요 업무별로 4∼5차례 열리고 그 기간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특히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ㆍ예산심사 소위 위주의 소위 제도를 전면 개편해 주제별,내용별 상설소위 구성을 의무화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청문회 제도는 입법ㆍ정책ㆍ감사ㆍ인사청문회로 나누고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진행토록 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정무위,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사위에서 진행토록 했다.
대정부 질문 제도의 범위를 대폭 줄여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별로 정책 청문회를 통해 실시토록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