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최근 불어닥친 금융위기를 더욱 매섭게 느끼는 이유는 은행에 지고 있는 '빚' 때문이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했고 은행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은행들이 내놓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만기일 연장

주요 은행들은 거치기간이나 분할상환기간을 늘려 대출 고객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거치기간이란 이자만 갚는 기간이고 분할상환기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대출을 했다면 거치기간 3년간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2년간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식이다.

국민은행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1회에 한해 추가로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수입인지세 부담 없이 최장 30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고객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집이 1채 있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했다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기로 약정하고 받는 대출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거치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원리금 상환 만기일을 최장 30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도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리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상환방법 조정

신한은행은 14일부터 분할상환대출의 만기 일시 상환액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나면 매월 내는 원금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10년 이상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 매월 납부이자의 최소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대출잔액에 가산하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분할상환 방법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는 원금 상환 압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기일 연장 등의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늘어난 기간 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