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펀드 약관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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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손실이 확대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약관상 펀드 운용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이트펀드 투자자 300여명은 지난 27일 한 포털사이트에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수익률 급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래에셋이 중국 등에 몰빵 투자해 손실을 키웠다"며 "회사측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약관승인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은 펀드 약관상 "시장상황에 따라 현금, 채권비중을 100% 탄력 운용한다고 돼 있어 운용 방식이 간접투자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세분화해 명기하는 '간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1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인사이트 펀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등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는 파생펀드와 달리 손실이 확정되는 펀드가 아닌 만큼 장기투자시 수익률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5일 현재 인사이트펀드는 설정후 수익률이 -51%를 기록중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