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포이보스와 스카이뉴팜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이보스 등 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포이보스는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부실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위장처리하고 단기차입금을 누락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포이보스에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스카이뉴팜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2억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