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 적용할 예정인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 즉 RBC(Risk Based Capital) 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바젤Ⅱ’ 의무화 시기를 1년 더 연장키로 함에 따라 권역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RBC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93년)과 일본(96년), 호주(02년), 영국(04년)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자산운용리스크와 보험리스크를 단순하게 산출하는 반면 RBC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RBC 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를 금리와 시장, 신용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주식이나 채권, 대출 등 자산 특성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별화해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보험사들은 대규모 증자를 단행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만큼, 도입시기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현기 금감원 리스크제도실장은 "12월 중순께면 RBC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데, 이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적용시기와 적용기준 등에 있어서 보험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