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이, 통화옵션 관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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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이홀딩스는 자회사인 비에스이가 통화옵션 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비에스이는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해 손실을 입었다며 씨티은행 외 7명에 대해 옵션계약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통화옵션 계약 상품이 외화로 돼 있어 소송 접수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변론 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비에스이는 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해 손실을 입었다며 씨티은행 외 7명에 대해 옵션계약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통화옵션 계약 상품이 외화로 돼 있어 소송 접수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변론 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