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설사인 신성건설이 만기가 된 회사채의 원리금을 갚지 않아 이 채권을 매입했던 펀드들이 잇달아 환매를 중지했다.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650억원어치가 추가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도이치투신운용은 "펀드에 속한 자산의 부도 발생 등으로 펀드 가치의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졌다"며'도이치코리아채권1-1' 등 5개 펀드의 환매를 중지시켰다. 도이치투신운용은 이들 펀드에 편입된 신성건설 회사채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해 일단 부실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펀드들은 지난달 30일 만기도래한 이 회사 회사채 91회와 내년 5월24일 만기가 되는 회사채 89회 등을 약 75억원어치 편입하고 있다. 펀드별 편입 비율은 △도이치코리아채권1-1이 17∼18% △도이치자벡스50혼합안정성장형1과 도이치자벡스30혼합안정형1이 각각 11% △도이치더블드래곤종류형채권혼합 cls C1 및 도이치더블드래곤종류형주식혼합 cls C1이 각각 6∼7% 수준이다.

이들 펀드는 앞으로 6주 내에 수익자총회를 열어 환매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성건설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로 하향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성건설 회사채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