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거래가 허위신고 254명 적발 … 국토부, 과태료 19억179만원 부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85㎡(25.7평) 아파트를 4억1440만원에 거래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2억7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두 사람은 허위신고 사실이 탄로나 각각 248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동산을 거래한 뒤 허위신고한 254명(145건)을 적발해 총 19억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중개업자 3명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매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 신고자는 양도세(탈루 양도세+가산세)를,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건,높게 신고한 건수가 10건이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는 이유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다.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계약날짜를 속인 26건과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18건도 적발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