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조원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달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400만명이 넘는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유가 환급금 지급 신청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유가환급금 대상은 지난해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443만명 자영업자들이다.

신청방법은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내년 5월에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환급신청을 한 사업소득자에 한해 오는 12월 중 계좌로 돈을 넣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용직 종사자들에게는 12월1일∼19일 사이 우편으로 환급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통지문과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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