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은행,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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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저축은행은 4일 "최대주주인 에슐론 유한회사가 코스닥 상장폐지를 요청해 출석이사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리매매기간(상장폐지 승인 후 7영업일) 및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주당 7500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자진신청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12월 12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4일 오전 7시10분부터 장 장료시까지 HK저축은행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회사 측은 "정리매매기간(상장폐지 승인 후 7영업일) 및 상장폐지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주당 7500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자진신청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12월 12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4일 오전 7시10분부터 장 장료시까지 HK저축은행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