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ㆍ전남 강원 제주 등 전국 10곳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에 자율학교(교장 임용,교육과정 운영,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나 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족까지 동반 이주해야 인구 유입 효과가 크고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3일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의 우선 설립 근거를 마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연말까지 마친 뒤 내년 초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ㆍ도 교육감이 자율학교와 특목고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자율학교와 외국어고 및 과학고 등 특목고의 설립이 쉬워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 가족을 동반해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