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게 부착한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맡긴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동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식별장치로는 주사기를 이용해 개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밥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