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전봇대 규제 46건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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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빌트인 가전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취수장 상류지역 공장설립 금지 규정을 완화해 폐수를 배출하는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7㎞ 밖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의 46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규제완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 임대 규제, 전남다도해 국립공원 규제 등 그 동안 건설과 개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던 각종 규제 애로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