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악성 루머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 보고서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가 증시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증시 악성 루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에 루머가 유포돼 주가 폭락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가 풍문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조회공시 결과 해당 기업이 '사실무근'으로 확인한 비중은 지난해 32.3%에서 올해(1~9월) 43.2%로 높아졌다.

금융위는 특히 "외국계 애널리스트가 쓴 부정적인 내용의 분석보고서가 공매도나 시세조종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도 증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보고서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애널리스트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증권업협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악성 루머 단속반을 확대해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감독원 거래소 협회 내에 '시장 악성 루머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신고 내용이 악성 루머로 밝혀질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독원과 거래소 등은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