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클라스타 I.S하이텍 메디에스앤피 등 3개사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전 대표이사 검찰 기소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30일 오후까지 조회공시를 통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또 이들 3개사의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조회공시 답변 이후 1시간 경과 시점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