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센터는 부분정비업소…구조변경 안돼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등급'이 있다. 등급에 따라 정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나뉜다.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등급을 따지지 않고 정비업체를 고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무허가 정비사로부터 자동차 정비를 받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자동차부분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정비업체를 차리려면 일정 설비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다.
과거의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구조물 및 장치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소라고 표시된 곳에선 자동차에 관한 거의 모든 정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과거 2등급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승용차와 1t 미만의 경·소형 승합차,화물차,특수차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대개 공업사나 카독크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센터'는 과거 3등급으로 분류됐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 해당한다. 이곳에선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장치나 구조의 변경 및 판금,용접 등 특수작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신 클러치,변속기,차축,조향핸들 등 일부 제한적인 부분만 정비가 가능하다.
과거 4등급에 속했던 원동기전문정비업 등급은 자동차 엔진 재생과 관련된 작업만 할 수 있다.
일부 자동차 마니아들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정비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무등록정비업자'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은 오일 보충 및 교환,세차,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등 필터류 교환,배터리 전구 교환,냉각장치 점검,타이어 점검,판금 도장 용접이 필요하지 않은 차내 설비,차체 점검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각 등급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