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 학원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6월부터 … 교재비ㆍ보충수업비도 포함
과자징수ㆍ과장광고 등 한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내년 6월까지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생,학부모들이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 보충수업비,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원법령을 개정하면서 학원비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된 학원비가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들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피해 신고센터'를 운용하고,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소비자물가 감시 신고센터(1588-0050)'를 불법 학원비 신고 센터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올 8월 기준으로 학원 신용카드 가맹률은 66.7%,현금영수증 가맹률은 78.9%에 그치고 있다. 현금거래 확인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맹점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확인 후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또 고액 입시학원들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학원비 과다징수,허위,과장광고 등은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강력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으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학원비 부당징수 사례를 막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과자징수ㆍ과장광고 등 한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내년 6월까지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생,학부모들이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 보충수업비,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원법령을 개정하면서 학원비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된 학원비가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들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학원비 피해 신고센터'를 운용하고,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소비자물가 감시 신고센터(1588-0050)'를 불법 학원비 신고 센터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올 8월 기준으로 학원 신용카드 가맹률은 66.7%,현금영수증 가맹률은 78.9%에 그치고 있다. 현금거래 확인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맹점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확인 후 직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또 고액 입시학원들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학원비 과다징수,허위,과장광고 등은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강력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으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학원비 부당징수 사례를 막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