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에 대한 불법투기 집중 단속이 다음달(11월) 4일까지 이뤄집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광교와 인근지역 중개업소의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행위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종합상황실에서는 관계기관별 연락체계를 통해 분양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