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가보훈처가 자격이 없는 전ㆍ현직 직원들을 대거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公傷)공무원으로 등록된 전ㆍ현직 직원 92명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이 중 24명은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고 5명은 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주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사무실 집기정리 중 허리부상 등 공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으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김모씨(4급)와 양모씨(8급)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재심의 결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중과실로 판정돼 유공자 자격을 잃었다. 전직 정모씨(6급)는 회식 후 퇴근하다 도로횡단 중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어 유공자가 됐으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드러나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보훈처 직원들로만 구성돼 다소 온정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외부 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