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0.26 22:32
수정2008.10.26 22:32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 투자손실로 자본잠식 당한 기업의 상장폐지가 최장 2년간 유예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2회 연속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에 해당하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허용됩니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2년의 개선 기간을 줘 해당법인의 상장유지와 회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