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골프장 그린피 평균 3만5천원 내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감세조치 영향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정부의 세(稅) 감면 조치 이후 주중 평균 3만5000원,주말 평균 3만2000원가량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해 지방의 81개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세 감면 이후 그린피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방 골프장들의 이달 초 평균 그린피(비회원 기준)는 주중 10만8000원,주말 15만원으로 지난 1월 초 가격(주중 14만2000원,주말 18만2000원)보다 주중은 3만5000원,주말은 3만2000원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골프장의 주중과 주말 그린피가 각 3만6000원씩 인하됐고 충남지역 골프장 그린피도 주중 3만3000원,주말 3만7000원 내려갔다. 충북지역 골프장들도 주중과 주말 그린피를 각 3만4000원씩 내렸다. 이 밖에 경남지역 골프장 그린피는 주중 4만원,주말 2만8000원이 인하됐으며 전북지역 골프장의 주중과 주말 그린피도 각 2만7000원씩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 2만1120원 및 이와 별도로 붙는 관광진흥기금(3000원) 등 총 2만412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종합합산 부과,세율 1~4%'에서 '별도합산 부과,세율 0.8%'로 바꾸고 재산세도 '종합합산 부과,세율 0.2~0.5%'에서 '별도합산 부과,세율 0.2~0.4%'로 변경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 광역시와 시ㆍ군별로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 감면이 그린피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정부의 세(稅) 감면 조치 이후 주중 평균 3만5000원,주말 평균 3만2000원가량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골프장경영협회를 통해 지방의 81개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세 감면 이후 그린피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방 골프장들의 이달 초 평균 그린피(비회원 기준)는 주중 10만8000원,주말 15만원으로 지난 1월 초 가격(주중 14만2000원,주말 18만2000원)보다 주중은 3만5000원,주말은 3만2000원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골프장의 주중과 주말 그린피가 각 3만6000원씩 인하됐고 충남지역 골프장 그린피도 주중 3만3000원,주말 3만7000원 내려갔다. 충북지역 골프장들도 주중과 주말 그린피를 각 3만4000원씩 내렸다. 이 밖에 경남지역 골프장 그린피는 주중 4만원,주말 2만8000원이 인하됐으며 전북지역 골프장의 주중과 주말 그린피도 각 2만7000원씩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 2만1120원 및 이와 별도로 붙는 관광진흥기금(3000원) 등 총 2만412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종합합산 부과,세율 1~4%'에서 '별도합산 부과,세율 0.8%'로 바꾸고 재산세도 '종합합산 부과,세율 0.2~0.5%'에서 '별도합산 부과,세율 0.2~0.4%'로 변경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 광역시와 시ㆍ군별로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 감면이 그린피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