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정부의 '10ㆍ21 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5조원의 채권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물어야 할 이자 비용만 연간 2400억여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토지공사의 총 부채는 31조2890억원이며 이 중 이자 부담이 없는 장부상의 부채를 제외한 금융 부채는 10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5조원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연 4.88%(23일 기준)를 적용하면 1년에 2440억원의 이자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토지공사는 토지은행에 총 10조원을 투자해야 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 건설을 위해서도 수조원의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측은 "올해 공동택지 계약 해지와 건설업체 토지 매입에 책정한 금액은 최대 2조원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다"며 "5조원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 만큼 재무 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6월 말 현재 토지공사의 자본금은 6조3000억원으로 금융부채 대비 부채 비율이 165%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