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외채무를 원칙적으로 은행들이 만기상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개별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이 각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은행들과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MOU 주요내용으론 은행이 지급보증 받은 채무를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고, 당국에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하고 실적을 하루 단위로 보고해야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