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관내와 관외 거주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연말까지 진행하되 12월20일부터 부당 수령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시작키로 했다.

부당 수령했거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3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고,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 문책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는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종자나 농약 비료 구입 영수증 등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1차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부적인 전수 조사 방법과 향후 일정 등을 마련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전수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담하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11월 중에 심층조사를 벌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정부가 국정조사 시작 전에 국회에 명단을 제출하고 공개 여부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수진/유창재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