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SK브로드밴드 등 7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와 협의해 최저 보장속도를 초당 100Mbps급 광랜 상품의 경우 기존 평균 5Mbps에서 평균 30Mbps 이상으로,10Mbps급 보급형 상품은 평균 1Mbps에서 1.5Mbps 이상으로 높이도록 이용 약관을 조정했다.

최저 보장속도는 초고속 인터넷업체가 서비스 계약시 고객에게 이용 약관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운로드 속도로 해당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업체별로는 KT,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HCN 등이 모두 100Mbps 상품 최저 보장속도를 30Mbps로 올렸다. LG파워콤만 100Mbps 광랜 상품의 최저 보장속도를 50Mbps 이상으로,10Mbps 상품은 5Mbps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