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일날 '칼퇴근' … 서울시, 공무원 복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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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배우자 생일에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른바 '칼 퇴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외 근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배우자 생일에 한해 정시 퇴근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면서 현재 본인 생일에만 주게 돼 있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우자 생일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육료(월 7만원)를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직원에게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외 근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배우자 생일에 한해 정시 퇴근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면서 현재 본인 생일에만 주게 돼 있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우자 생일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육료(월 7만원)를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직원에게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