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 대한 소득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현금영수증 포함)를 중복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출되는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와 소득 공제를 중복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소득 공제(한도 500만원)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총급여 20% 초과 금액의 20%(한도 500만원) 내에서 또다시 공제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도 소득분부터 의료비 중복 공제를 금지했으나 이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업무와 비용에 비해 세수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와 국세청은 조특법 시행령을 내년 초 개정,올해 소득분부터 의료비 중복 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지난해까지 12월 말에 제출토록 돼 있었으나 올해분 소득부터는 이듬해 1월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내년 초 시행령을 개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소득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조정해 신용카드분 소득 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한 13개월치에 대해 이뤄진다"며 "의료비 중복 공제 혜택이 예년에 비해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