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자본잠식된 상장사에 대해 이의 신청의 기회와 개선 기간을 부여해 1년 동안 퇴출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해당 상장사에 대해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미실현 손실 여부와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장사가 키코 등 환헤지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어 회생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