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 학교용지 무상공급 합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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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경기도의 설명과 달리 "공동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관련법상 수원시는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전제하고 "공동시행자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관계자는 13일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