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에스앤피는 15일 바이오칸이 당사 김장훈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청주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