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상한연령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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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치뤄지는 공무험시험부터 나이제한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업무 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20개 부처의 53개 대통령령에 근거한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소속·직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도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령 일괄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중앙징계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 총 54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소속·직급이 조정돼,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 77개 중 이미 정비된 11개를 포함해 총 65개(84.4%)의 정비가 완료됐으며, 남은 13개 위원회도 올해 내 정비될 예정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장이 채용요건 설정 및 변경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업무 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20개 부처의 53개 대통령령에 근거한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소속·직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도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령 일괄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중앙징계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 총 54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소속·직급이 조정돼,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 77개 중 이미 정비된 11개를 포함해 총 65개(84.4%)의 정비가 완료됐으며, 남은 13개 위원회도 올해 내 정비될 예정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장이 채용요건 설정 및 변경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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