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ㆍ금융지주사 개선 첫 단추] '자회사 편입시 사전승인' 등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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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금융ㆍ산업자본 분리완화 방안은 규제 완화의 '첫걸음'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시 사전승인 규정을 둔 것이나,증손회사 이상의 자회사 보유 시 100% 지분보유 의무 등을 둔 것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규제는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 보유한도,합리적 규제 못돼"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한도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대주주(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산업자본이 10% 지분을 확보하려 할 때와 금융주력자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산업자본이 7~8% 지분을 인수하려 하는 것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10%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대하게 규정을 적용하고,7~8%의 지분 확보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유럽연합(EU)제도를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분이 10%,15%,25% 등을 넘어설 때마다 승인심사를 한다"며 "금융환경이 급변하니까 감독당국이 사안별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확장 가능하지만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지주회사 또는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종합그룹화하거나 겸업화,대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이내 출자'제한을 폐지하고 보험ㆍ금융투자 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금융투자 지주회사의 경우 증손자회사,고손자회사들을 둘 수 있어 무제한 확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투자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이하 단계는 100% 지분을 소유해야 가능하도록 규제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보험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소유도 마찬가지다.
◆지주회사 전환할 곳은?
지주회사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투자지주회사 쪽에 있다. 규제완화의 강도가 보험지주회사보다 훨씬 높아 금융투자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지주회사 전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측은 "해외진출 등을 위해 그룹 내 자산운용회사 2개사를 자회사로 둔 중간지주회사를 지난달 발족시켰다"며 "이번 규제 완화내용을 살펴보고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 중심의 보험지주회사 체제가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삼성증권 중심의 지주사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지주회사 후보로 꼽히고 있으나 당장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계열사 지분 정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보험계열사를 가진 한화증권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등도 금융투자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재형/백광엽 기자 jjh@hankyung.com
◆"10% 보유한도,합리적 규제 못돼"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한도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대주주(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산업자본이 10% 지분을 확보하려 할 때와 금융주력자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산업자본이 7~8% 지분을 인수하려 하는 것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10%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대하게 규정을 적용하고,7~8%의 지분 확보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유럽연합(EU)제도를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분이 10%,15%,25% 등을 넘어설 때마다 승인심사를 한다"며 "금융환경이 급변하니까 감독당국이 사안별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확장 가능하지만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지주회사 또는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종합그룹화하거나 겸업화,대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이내 출자'제한을 폐지하고 보험ㆍ금융투자 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금융투자 지주회사의 경우 증손자회사,고손자회사들을 둘 수 있어 무제한 확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투자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이하 단계는 100% 지분을 소유해야 가능하도록 규제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보험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소유도 마찬가지다.
◆지주회사 전환할 곳은?
지주회사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투자지주회사 쪽에 있다. 규제완화의 강도가 보험지주회사보다 훨씬 높아 금융투자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지주회사 전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측은 "해외진출 등을 위해 그룹 내 자산운용회사 2개사를 자회사로 둔 중간지주회사를 지난달 발족시켰다"며 "이번 규제 완화내용을 살펴보고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 중심의 보험지주회사 체제가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삼성증권 중심의 지주사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지주회사 후보로 꼽히고 있으나 당장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계열사 지분 정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보험계열사를 가진 한화증권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등도 금융투자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재형/백광엽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