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9월에도 입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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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학ㆍ석사,석ㆍ박사 통합 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들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위과정을 통합해 학ㆍ석사 통합 과정(6년 이상),석ㆍ박사 통합 과정(4년 이상)을 둘 수 있게 된다.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학원의 학위과정,협동과정을 별도로 해 정원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학ㆍ석사,석ㆍ박사 통합 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들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위과정을 통합해 학ㆍ석사 통합 과정(6년 이상),석ㆍ박사 통합 과정(4년 이상)을 둘 수 있게 된다.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학원의 학위과정,협동과정을 별도로 해 정원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