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청약할 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100%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규정은 폐지되거나 비율이 축소될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청약 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 이외 수도권의 지역우선공급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부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아파트가 미분양됐을 때에만 수도권 주민이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들어서는 66만㎡(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70%는 해당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과 경쟁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위례(송파)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인 성남.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포함돼 있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서울시민은 성남시와 하남시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은 송파구에 건립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조차 없다.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크게 높아진 데다 서민용인 보금자리주택 보급을 앞두고 있어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