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교원평가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이번에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이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등에만 활용하겠다던 당초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교장과 교감의 학교 운영 내용에 대해 교원 간 상호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7대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당정은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면서 교총ㆍ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점을 감안해 추진시기ㆍ구체적인 인사고과 반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워낙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 모두 '총대' 메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빠르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