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제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입력2008.10.07 18:02 수정2008.10.08 09: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국이 멜라민 파동과 관련,'유제품 품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며 △비도덕적 기업들을 엄격히 단속해 품질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유제품 품질 안전관리 조례를 통과시켰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돼 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요르단에서 진행한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 2 "한국은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美 통상전문가들의 '지적' "한국은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 3 [속보] 美, 尹 탄핵 가결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미국 정부는 14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