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멜라민 파동과 관련,'유제품 품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며 △비도덕적 기업들을 엄격히 단속해 품질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유제품 품질 안전관리 조례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