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원 예산, 교총의 3배 … 盧 정부 5년간 45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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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정부 예산이 집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비해 인원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전교조에 3배 이상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는 교총보다 회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2003~2007년) 사무실 임대비용 등 정부 예산이 훨씬 많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으로 전교조에 지원된 사무실 임대비용은 총 45억7000여만원으로 교총(13억5000만원)보다 32억원 이상 더 많다. 박 의원은 또 "최근 2년간 각종 행사지원비도 전교조가 12억3000여만원,교총 11억7000여만원으로 전교조 쪽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회원 수는 7만3000여명으로 교총 회원 16만5000명의 절반 이하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교총은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전교조는 그렇지 않다"며 "임대료가 많아서 지원금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교원 노조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2004년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원의 노동조합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정부가 교원단체의 편의를 제공(4조)하고 교육행사를 지원(5조)하도록 돼 있는 등 교원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아 단체협약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교조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도입 당시에만 교원 성과급제가 100% 차등 지급됐고 현재는 10%만이 차등 지급된다"며 경력순으로 나눠 먹는 성과급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 중 한 해 100명에 가까운 수가 장기 휴직자"라며 "교사들이 연수 이외의 목적으로 2년 이상 장기 휴직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는 교총보다 회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2003~2007년) 사무실 임대비용 등 정부 예산이 훨씬 많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으로 전교조에 지원된 사무실 임대비용은 총 45억7000여만원으로 교총(13억5000만원)보다 32억원 이상 더 많다. 박 의원은 또 "최근 2년간 각종 행사지원비도 전교조가 12억3000여만원,교총 11억7000여만원으로 전교조 쪽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회원 수는 7만3000여명으로 교총 회원 16만5000명의 절반 이하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교총은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전교조는 그렇지 않다"며 "임대료가 많아서 지원금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교원 노조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2004년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원의 노동조합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정부가 교원단체의 편의를 제공(4조)하고 교육행사를 지원(5조)하도록 돼 있는 등 교원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아 단체협약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교조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도입 당시에만 교원 성과급제가 100% 차등 지급됐고 현재는 10%만이 차등 지급된다"며 경력순으로 나눠 먹는 성과급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 중 한 해 100명에 가까운 수가 장기 휴직자"라며 "교사들이 연수 이외의 목적으로 2년 이상 장기 휴직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