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이 국정감사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고 최진실씨의 실명이 법령 명칭으로 사용된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고인의 자녀,가족,동료 등이 더 힘들어진다는 이유로,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고인의 이름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이 "사이버 모독죄 신설이 포함돼 있는 '최진실법'은 인터넷 언론 장악 음모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보지는 않으며,인격 살인 등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인터넷 댓글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은 문화부 측에 대중예술인 보호시스템 마련 및 악성댓글이 유통되는 포털사이트의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대중문화과' 신설을 촉구했다.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청소년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 사회는 화려함 뒤 개선돼야 할 분야가 상당하므로 연예계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