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상품권도 과세대상" …大法, 매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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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게임장 매출의 일부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의 게임장 관련 조세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구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포함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고 부가세를 물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게임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 용역일 뿐 상품권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이라며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구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포함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고 부가세를 물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게임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 용역일 뿐 상품권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이라며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