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루전날 세금내고 집유 선고받아 환급소송 … '꼼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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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협력업체에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얻은 이자 소득을 차명계좌에 숨기고 이에 따른 세금 34억9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4년 4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 선고 전날 공소제기된 탈세액과 같은 금액을 '종합소득세'라며 납부했다. 이 회장은 이때 받은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말 이 회장은 용산세무서에 전체 세금이 48억5000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이미 납부한 금액이 34억9000여만원이고 남은 금액이 13억6000여만원이라고 1999~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했다. 세무서는 나머지 금액만큼 과세했다.
이 회장은 다음 해 8월 돌연 태도를 바꿔 그동안 낸 세금을 포함해 5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항소심이 끝나고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같은 해 말 이 회장은 용산세무서에 전체 세금이 48억5000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이미 납부한 금액이 34억9000여만원이고 남은 금액이 13억6000여만원이라고 1999~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했다. 세무서는 나머지 금액만큼 과세했다.
이 회장은 다음 해 8월 돌연 태도를 바꿔 그동안 낸 세금을 포함해 5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항소심이 끝나고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