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체 첫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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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스티 인터내셔날 6개월 영업정지 명령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다단계판매업자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에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명령은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장대진 대표가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장 대표가 공정위 의결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현재까지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상 첫 다단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부과"라며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다단계판매업자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에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명령은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장대진 대표가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장 대표가 공정위 의결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현재까지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상 첫 다단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부과"라며 "앞으로도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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